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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열냉난방시설 이행보증금 관련 문의
2020-12-09 15: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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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대부분 다 찾아보았는데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지열냉난방 공사 중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 된다고 나와있는데
지열냉난방시설에는 밀폐형과 개방형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18년 답에는 개방형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개방형일 경우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밀폐형일 경우엔 면제대상이 되는 건가요?

더 상세한 기준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온천지구 내 지하수개발 목적을 제외한 굴착행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온천지구 내에서 굴착행위 중 온천수가 나올 경우 그 공을 원상복구 처리한 후 건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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