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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열냉난방시설 이행보증금 관련 문의
2020-12-10 13: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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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를 쓰지 않는 밀폐형의 경우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예치가 면제됩니다.

밀폐형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개방형의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온천지구 내 굴착행위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제12조에서는 온천을 개발할 목적의 굴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천법 제1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에는 굴착이 당연히 동반되므로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온천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법 제9조의4(굴착행위)는 온천원보호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천법 및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 중 온천수가 나온 경우,

온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해당 시군구에 위임규정된 사항으로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대부분 다 찾아보았는데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지열냉난방 공사 중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 된다고 나와있는데
지열냉난방시설에는 밀폐형과 개방형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18년 답에는 개방형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개방형일 경우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밀폐형일 경우엔 면제대상이 되는 건가요?

더 상세한 기준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온천지구 내 지하수개발 목적을 제외한 굴착행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온천지구 내에서 굴착행위 중 온천수가 나올 경우 그 공을 원상복구 처리한 후 건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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