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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폐공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12-14 17: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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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원상복구의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원상복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정 형태에 따라 유형을 정하여 원상복구 방법이 있으니

홈페이지 보고서 창고-정책/지침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와 업체간 계약사항이므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신고를 하고 개발을 진행하다 물이 하나도 안 나오면 폐공 진행시 굴착관정 내로 투수층 재료와 불투수층 재료 다 넣어야 하나요? 물이 안 나왔고 암반만 나온거기 공사시 나온 슬러지(암반가루)만 다시 넣어도 괨찮나요?


그리고 폐공 진행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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