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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행보증금 산정
2020-12-14 17:2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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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별표에 의해 이행보증금이 산정되며,

별표에 굴착구경 500mm까지만 m당 단가가 계산되어 있으나,

별표 5항에 특수한 형태의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은 "실비용으로 허가자가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행보증금 산정할때, 구경이 50 ~ 500중에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1000mm의 경우 m당 단가가 안나와있는데 500mm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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