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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타인 토지에 지하수 관정 및 설치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대응 방법
2020-12-15 11:2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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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진상으로는 저 시설이 지하수인지 아닌지 명확치 않지만 저 사진만으로 판단하기에 지하수 시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땅속에 있기에 보통 양수시설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지하수라고 하시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위치는 질의하신 분의 토지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하수를 채취하여 민원인의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법상 지하수 관정의 위치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자의 동의하에 관정을 개발하나,

지하수관로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법 외에는 설명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제목 관련하여 인근 경작자가 제 토지에 무단으로 지하수를 관정하여 제 토지를 드나들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상
1. 모터 등을 사용한 지하수는 아님
2.지하수를 단수하는 시설 없이 파이프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음

저의 농지조성계획과도 맞지 않고 하여 이를 폐쇄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민원을 통한 행정조치와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또한 제가 직접 형사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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