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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온천공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 신청 가능 여부
2020-12-18 14: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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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라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를 양성화 할 수 있고, 해당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천법상 1년 6개월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미착수를 이유로 2014년 9월 24일에 온천공 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되면서 온천공보호구역 해제가 바로 되었고 동시에 온천법 제13조에 따라 (구) 온천공의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주(구 온천공 시설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온천공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도 행정기관의 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이며 (구)온천공 시설 소유자는 (구)온천공을 지하수법상의 지하수 또는 먹는물관리법 상의 먹는샘물로 개발코자 합니다. 온천공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현재는 온천공 시설도 지하수 등록 시설도 아닌 불용공【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제6장 지하수 불용공(방치공) 관리: 6.1.2. 불용공의 발생원인의 기타 사례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6.2.1.불용공의 재활용에서 불용공의 현재 상태를 보고 재활용을 판단】입니다. 금번 정부(환경부, 법무부)가 실시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2020.11.2~2021.5.3.)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온천법 제13조 3항 원상복구의 지하수법 준용, 지하수법 제15조 단서조항,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 1항1호에 따라 지하수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계속해서 지하수를 개발·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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