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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변경 관련 문의
2020-12-21 09:3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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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22조1항 및 시행령32조 5항 3조에 따라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을 이용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굴착기능사와 굴삭기 기능사는 다른 종목입니다.

굴착기능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굴삭기 기능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입니다.

참고로 굴착기능사는 현재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자격 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관련하여 두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1.현재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등록하여 사엽을 영위하였습니다. 당시에 기술인력으로 2명이었으나,
퇴사로 인해 기술인력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지요?

2.기술인력 관련하여 이전에 Q&A 내용을 보다보니 건설기계조정면허중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굴착기능사가 인정된다는 글을 본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굴삭기, 굴착기,포크레인 같은 맥락으로 보는 관점이 많은듯한데,,,)

굴착기능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가 같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와 굴삭기능사가 인정되지않는 사유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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