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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력장치를 사용한 가정용 우물 지하수 시설 등록여부
2020-12-28 13: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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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금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통해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용 우물 사용 중 현재 모터펌프와 같은 동력장치를 이용해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미등록 지하수시설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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