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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온천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29 13:5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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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온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붙임문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업소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A업소의 온천공으로 뽑아낸 온천수를 탱크에 저장해 B업소와 나눠 쓸 경우
B업소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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