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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존에 사용하던 신고공을 허가 받는 경우
2020-12-29 13: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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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 2항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어 허가사항에 해당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초의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한 허가사항이므로 신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사용중이던 신고공을 허가 받기 위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를 신규로 작성하나요? 연장으로 작성하나요?
지하수이용개발의 연장을 위한 보고서로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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