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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온천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30 17:4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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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A업소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A업소의 온천공으로 뽑아낸 온천수를 탱크에 저장해 B업소와 나눠 쓸 경우
B업소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위 질문을 하고
아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온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붙임문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가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B가 A의 건물에 세를 들어 들어가있으면서
A의 온천수를 같이 나눠쓸 경우 B도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온천의 경우 동력장치설치허가 - 온천이용허가 순으로 나가는데
B는 앞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온천이용허가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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