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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능력관련 문의
2021-01-08 13:2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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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4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지적기사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신규로 등록하려하는데
기술능력중 지적기사를 해당자격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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