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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취소 문의
2021-01-08 13: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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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수법 제25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

지하수법에서도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자분께서 적의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지하수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는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지하수법 제25조에 등록취소에 대한 규정 중 제7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입증 방법으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2. 만약 업체가 지하수 개발하면서 부실시공, 신고인과의 갈등 등 각종 민원을 발생
시킬 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록취소 외의
다른 제재(영업정지 등)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등록취소 외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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