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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우물개발 질의
2021-01-12 16: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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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우물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지하수 수위가 높은 농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하 4m정도 구덩이 형태로 굴착 후 유공 이중벽관(직경: 300mm)을 세운 후(지하 4m ~ 2m : 쇄석, 2m ~ 지표 : 굴착토사 되메움) 필요 시 외부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농지에 관수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1.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신고 대상이라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만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3. 공사 완료 후 준공을 위해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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