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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농사용 우물개발 질의
2021-01-14 18: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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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정의된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공사에 대해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자가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22조 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은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사 완료 후 준공을 위한 수질검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준공신고시,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포함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치 않으나,

인근지역의 수질검사 업체에 맡기셔서 사용 용도에 따라 수질검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농사용 우물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지하수 수위가 높은 농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하 4m정도 구덩이 형태로 굴착 후 유공 이중벽관(직경: 300mm)을 세운 후(지하 4m ~ 2m : 쇄석, 2m ~ 지표 : 굴착토사 되메움) 필요 시 외부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농지에 관수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1.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신고 대상이라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만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3. 공사 완료 후 준공을 위해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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