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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신고 및 지하수 허가신청시 굴착깊이, 지름의 상관관계
2021-01-15 16: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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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시 굴착행위 내용에 대해서 우선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해야하고,

지하수 개발 허가시 영향조사 내용이 실제 굴착깊이 및 지름과 같은지 비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가 허위인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자 및 업체에 벌칙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허가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용 굴착(신고)을 했을 때의 굴착깊이, 지름과

지하수개발 허가신고 상의 굴착깊이, 지름이 다른데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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