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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종료신고
2021-01-15 16:0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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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원상복구의 예외신청을 지자체 담당자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시설이 없음을 인정할 경우 지하수 종료신고시

원상복구의 예외인정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치 29호 서식)를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에 신고되어있던 지하수 인데 현재 지하수시설이 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종료신고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지하수시설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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