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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기준 별표4 기술능력 질의
2021-01-28 17:1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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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된 대로,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체로 확대해석 하면 안됩니다.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체의 기술인력이 1명인 경우, 1명이 인정되고, 2명이 있는 경우 2명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에 따른 별표4에 등록기준 내용 중 기술능력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기술능력에 각 목 해당하는 사람 2명 상시확보 하여야한다
다만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에 등록되어있는 법인(회사)는 1명이 인정되어 기술능력 각 목 에 해당하는사람 1명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등록되어있는 법인(회사) 자체로 요건이 갈음되어 각 목에 해당하는 2명 모두 없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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