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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관련 문의
2021-05-10 18: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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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하수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허가시설은 하천구역 300m이내에서 개발할 경우, 하천부서 협의 필요)

다만, 지하수 개발시 오염물질이 하천구역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는 하수과 등과 논의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일 양수능력44㎥/일)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자연발생유원지 및 하천 인근 지역으로

하천과 근접지역이지만 하천구역은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도 있고 해당 토지는 오수처리시설이 없어 농업용이 아닌 생활용수로 일부 지하수를 사용하면 바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의 신고시설이라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고시설이지만 하천인접구역은 허가시설에 준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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