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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의 신고대상 질의
2021-07-26 17:4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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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3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는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인 경우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적시되어있습니다.

75미리 이상으로 저수지의 성토부(원지반까지 굴착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원지반의 지하수에 영향일 미치지 못함)만 굴착을 위한
경우에도 굴착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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