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2.155.5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민원발생시 지하수영향조사 시행 주체
2021-07-27 13:06:04.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명시한 바대로, 시, 군, 구청장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3항
지하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지하수법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신고시설의 경우 지하수영향조사 시행 주체 ?
1) 지하수 채취자 2) 인근 수원의 고갈자 3) 시·군 4) 기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