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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문의(조사지역)
2021-08-22 12:07:26.0
[별표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지하수법 시행령) (3).pdf
1.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문의(조사지역) 입니다.


2. 관련법령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조사항목]
1. 수문지질(水文地質)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2) 하천의 현황
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3. 문의사항
1) 조사방법 다.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에서 조사지역은 가.목의 개발예정지점 중심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 하는지 여부

2) 조사방법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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