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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영향조사시 유역내 기존시설의 개발량은?
2021-08-24 13:1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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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향조사시 집수유역내 기존 시설들의 개발량을 토대로 신규 지하수개발가능량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량을 토대로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회신집에도 실제 지하수 개발 이용량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수계획량을 적용하라는 뜻 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양수능력이라 함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김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허가, 신고 대상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시설의 개발량은 최대 취수할수 있는 양수능력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영향조사시 집수유역내 기존 시설들의 개발량은 최대로 취수할수 있는 양수능력의 합인지 아니면 취수계획량의 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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