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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문의
2021-08-25 23: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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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문의 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집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중략]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에 미등록 불법시설도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는 지하수법 취지상 조사대상 지역에 있는 전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미등록된 불법시설로 인해 신규 개발예정 시설의 허가 신청량이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미등록 불법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3. 질의요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에 따르면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는 조사대상 지역에 허가 신고를 득하고 지하수조사연보 및 지하수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1)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지하수개발 이용시설)현황조사는 조사대상지역(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 기준)내 허가 신고하고 조사연보 및 지하수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적법한 시설 전체가 대상인지 여부

2) 지하수영향조사시 조사대상지역(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 기준)내 허가 신고를 득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약60%정도를 조사 누락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1항 및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위반 여부

3) 지하수영향조사시 개발가능량산정에서 집수유역면적내 허가 신고를 득한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이용량 약75%정도를 누락하여 신규개발가능량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한 영향조사보고서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1항 및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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