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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 거짓 판단 여부에 대하여
2021-08-28 16:21:57.0
1. 국가지하수정보센터_조사지역내 기존시설 전체 조사.pdf
1. 기 회신 받은 지하수영향조사 거짓 판단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기 회신 내용(첨부 참조)
지하수 영향조사 조사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 관정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해야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의2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하수 영향조사의 거짓 판단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자 의견
관련 법령 유권해석은 법령 소관 부처에 있는데 거짓 판단 여부를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용어의 정의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거짓이란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
즉 거짓은 사실이 아님을 의미하고 비슷한 말로 가짜 , 허위 (虛僞) 등이 있습니다.

4. 요지
1)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지하수 영향조사의 거짓 여부 판단은 무엇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거짓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의2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며 거짓으로 판단하고 회신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3) 지자체 마다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지 아닐지언데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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