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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권리의무 승계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09-09 11:1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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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관정 등 토지의 부속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과는 별도록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한 관계를 알려드리면

지하수의 이용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있으나,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승계권자 및 피승계권자 모두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유권이 A기업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하수법에서의 권리 의무 승계신고는 승계인 및 피승계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권리 의무 승계가 가능한 사항인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기업 A기업이 토지를 매매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수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A기업이 망하면서
토지가 법원에 압류가 되고
법원에서 임의경매로 개인B 에게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지하수 관정 또한 소유권이 넘어가는건지
지하수 관정만큼은 소유권이 여전히 법인기업 A기업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A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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