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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량 초과한 개발량에 대하여
2021-10-10 11:19:58.0
첨부.zip
1. 개발가능량 초과한 개발량에 대하여 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2. 기 회신내용 정리
● 지하수 개발가능량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 발생되는 현상 문의
(2021. 7. 22.일 답변)
지하수 허가 신청은 신규 지하수개발가능량 이내로 하여야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이 될 것이며 허가 신청량이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개발된 경우 주변지역 지하수 이용 뿐 아니라 신규 개발한 공에서도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개발가능량 초과한 개발량에 대하여
(2021.9.28..일 답변)
지하수 함양량, 개발가능량은 모두 실측치가 아닌 수학적인 수치 입니다.
이것이 100% 정확한 수치로 개발가능량이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문순환계를 깨뜨릴 만한 이용량으로 지하수를 이용한다면, 주변지역의 수위저하를 야기하며, 심한 경우에는 지반침하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개발가능량 초과한 개발량에 대한 추가 질의(2021. 10. 8.일 답변)
수문순환계의 파괴란 자연계에서 물이 강수, 지표수, 지하수, 증발산 등의 형태로 순환하는 체계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으로 지하수의 과잉 취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하수원의 고갈 또는 인근 하천의 건천화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량을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이내로 규정한 사유는 수문순환체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현재 이후 미래에도 지속이용가능 하도록 신규 개발가능량을 무한대로 정해놓지 않은 이유입니다.

3. 질의요지
1) 수문순횐계가 파괴란 과잉 취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하수원 고갈 또는 인근 하천의 건천화를 말하고 수문순환체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개발가능량 이내로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합니다.(첨부1,2,3 질의회신 참조)
또 신규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이후 허가공 중심 동서남북으로 가까운 관정들이 수위하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들이 발생 하였습니다.(첨부4,5,6 질의회신 참조)
따라서 신규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개발된 경우 지하수원 고갈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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