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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불명확한 경우 시유지내 지하수관정 원상복구와 과태료 납부 주체
2021-11-09 20: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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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유지를 대여한 사람이 그 토지내에서 판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미사용 중인데, 이때 원상복구와 과태료 납부 주체는 누가되나요? (토지 대여자, 토지관리자=읍사무소)
아마도 토지대여자는 본인이 판것도 아니고 이용도 안했다고 할 것같네요. 최근 10년간 하수도 요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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