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0.185.14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용도변경시 수질검사 여부
2021-11-11 11:06:09.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낮은기준(공업용)에서 높은기준(생활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해야하며,

청소용,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차용은 법에서 명시한 용도가 아닙니다만, 보건위생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관리 중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업용수로 쓰고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생활용(일반-세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시 "낮은 기준의 용도에서 높은 기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에관해 어떤 의견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업무지침 78p에 공업용수에서 농어업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시 수질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용도변경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하도록 해야하나요

2. 아니면 세차용수가
[생활용수 중 청소용,조경용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속하거나,
혹은 [낮은기준의 용도->높은기준의 용도] 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첨부하지 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