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1.165.24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미신고 지하수 과태료 대상 유무
2021-11-18 16:18:58.0
-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시 신고 후 개발하여야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후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원상복구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