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28.199.8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용도와 다른게 사용할시 처분사항
2021-11-18 16:39:49.0
-
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용도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초 지하수 농업용수로 신고를 받았는데 농업용수와 다르게 생활용수로 사용할 시 어떤 처분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라 생활용수로는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고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시 지하수법 제39조 1호에 따른 거짓으로 신고한자로 과태료 처분인지 아니면 다른 처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