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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관정 변경허가 시 조건
2021-12-12 18: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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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11조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가

1.용도 변경시,
2.이용시설 변경시 라고 나와있는데요

시행령 제11조1항2호에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결국 지하수 허가관정 양수능력 변경허가 하려면
양수능력이 증가할 경우에만 변경허가 신청하는건가요?

양수능력이 줄어드는 경우나, 굴착깊이 변경이나, 취수계획량 변경은 어떻게 변경허가 신청하면 될까요?
양수능력 증가하는경우만 아니면 나머지는 전화상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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