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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시공업 관련 문의
2021-12-13 19: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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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4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의 양도 양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을 양도,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경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보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공업이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같은 대표자로 법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양도양수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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