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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번호-3824 관련 신고하지 않는 지하수 개발 시도 질의
2021-12-13 19:0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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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가, 신고의 구분은 굴착 후 펌프의 양수능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굴착행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적법합니다.

지하수법 제22조3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면 안되는 바,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의도의 굴착이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허가시에는 굴착 신고부터 시작되지만
신고시에는 굴착 신고가 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신고 대상인 관정 개발시에도 굴착신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2. 또한 지하수 시공업자가 신고 없이 개발 할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13호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하수 시설 설치가 아닌 이러한 굴착 시도인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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