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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허가관정 변경허가 시 조건
2021-12-13 19: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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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허가시보다 양수능력을 줄여 계획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절차 없이 펌프교체 가능합니다.

2. 굴착깊이 변경은 굴착을 시행하고, 준공검사 전이므로, 논리적으로 사용 중에는 굴착깊이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수계획량에 대한 변경허가는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영향조사는 5년에 한번씩 연장검토를 하게 됩니다.

연장검토는 단순한 연장이 아닌 과거 5년전에 비해 현재 상태의 지하수 이용현황이나,

변경된 조건에 따라 지하수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5년전에 비하여 펌프의 양수능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지하수 영향에 따라 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11조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가

1.용도 변경시,
2.이용시설 변경시 라고 나와있는데요

시행령 제11조1항2호에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결국 지하수 허가관정 양수능력 변경허가 하려면
양수능력이 증가할 경우에만 변경허가 신청하는건가요?

양수능력이 줄어드는 경우나, 굴착깊이 변경이나, 취수계획량 변경은 어떻게 변경허가 신청하면 될까요?
양수능력 증가하는경우만 아니면 나머지는 전화상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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