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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산지전용
2021-12-23 19: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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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양성화의 등록기준은 현행 지하수법의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고의 절차에 준합니다.

따라서, 개발시 우선 토지에 대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전환 서류 제출시 공무원은 해당 토지의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등록전환 할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산지전용허가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이나 법령은 고객지원-법령/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제 소유 부동산이 임야이고 준보전산지입니다.
임야에는 20년 전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고 취수정을 보호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금번 미등록지하수 양성화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를 양성화하려는데 지목이 임야이다 보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양성화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양성화기간이고 이미 20년전에 설치가 되어 있던 지하수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양성화신청만 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지침이나 법규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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