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3.59.61.11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법 개정 문의
2022-02-17 09:15:01.0
-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전 굴착행위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전 굴착해위 신고를 먼저 하고 뒤에 개발이용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가지 궁금한것이 굴착행위 신고 기준에 굴착직경이 75mm이상 지반,지질, 지하수조사등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하수 개발의 경우 의 경우도 굴착직경에 대한 기준이 없이 굴착행위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소형공 지하수개발의 경우 50mm굴착직경으로 10~20m정도 최대 30m정도 굴착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경우 대부분
빗물이 스며들어 생기는 건수의 경우로 지반,지질, 지하수조사등도 15~30m 굴착하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봅니다.
하여 지하수개발의 경우도 75mm이상의 관정에 대하여 굴착행위 신고를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