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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3895 질문에 대하여
2022-02-24 16: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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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기적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 국방 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입니다.

첨부해주신 이물질에 대한 검사가능 여부는 위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3895 번으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이 이물질이 무엇인지 검사를 하려면
어느 기관으로 보내서 의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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