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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절대보호구역 또는 상대보호구역 내 지하수 개발
2022-03-22 17:5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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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4조에서는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제외). 따라서, 절대보호구역 또는 상대보호구역을 규정하는 타법에서 특별히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다면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지하수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계획법외의 법령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또는 상대보호구역 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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