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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용도변경 질문있습니다
2022-03-22 18: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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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상수도 인입여부와 관계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현재 음용수로 사용중인 지하수는 향후 농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농업용(비음용)으로 용도변경 가능(지하수법 제8조 3항 및 시행령 제13조 6항 참고)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변경 신고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에 농막이 있는데 일단 상수도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음용수로 지하수 하나 판 상태인데, 솔직히 주말에 한번가는거 매번 수질검사하기 아까워서 현재 음용인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음용, 간접음용으로 쓰일 물은 물통 정수기나, 주말에 올때 생수를 사서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수도가 들어와있지 않은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ㅜ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법 조항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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