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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저희토지 위에 전토지주 명의 관정이 있어서 명의 변경 질의 올립니다
2022-03-23 15:2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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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건물 매매시 부속된 지하수관정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지하수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7)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매수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가 저희땅 관정이 앞집에 사는 전소유주분 명의로 되어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전 소유주분은 현재 저희앞집에 살면서 저희땅 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명의도 전소유주분입니다.

특별한 약정은 매매계약서에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땅에 있는 토지이니 제명의로 변경하는건 가능하겠죠?

관정을 공동으로 사용시 따로 추가 입증 계약서를 시에다 제출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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