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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등록 자본금 문의
2022-04-06 20: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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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으로 자본금 2억/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2억 총 재무제표에 4억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 사는 추가 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지하수법 시행령 등록기준에 의하면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4억이 있으므로 자본금 증액없이
기존의 재무제표만으로 업등록이 가능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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