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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시 제출 제출서류
2022-04-11 11:2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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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하수 개발시 제출 서류의 순서는

1. 굴착행위신고서

2. 굴착행위종료신고서

3.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4.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5.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서


가 맞나요?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도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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