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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개발가능량 및 신규개발가능량 산정 질의
2022-04-11 14:5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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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역 내 기존에 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시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된 기존 시설 전체의 이용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 신규개발가능량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2. 환경부 발간 2019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신규개발가능량은 조사공이 위치한 유역내 총 지하수 개발가능량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제외한 양이며 허가 신청량은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가능량 = 유역내 총 지하수 개발가능량 - 유역내 기존에 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

3. 질의
1) 유역내 기존에 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시 유역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된 기존 시설 전체의 이용량을 제외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제외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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