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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제목
[답변]사용하지 않는 관정처리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22-06-15 13:45:29.0
조회수
91
파일첨부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에서는 원상복구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지하수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음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4년에 지하수 를 개발준공하여 지금껏 사용하고 있던중
저희 지하수 관정 10여미터에 2016년에 새로운 관정이 생겼고 이 새로운 관정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관정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미 사용 관정은 법률로 폐공 절차를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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