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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명의변경, 종료신고 및 원상회복
2022-09-15 18: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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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 현재 구청에 신고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자 및 준공자는 A인데,
- A로부터 B가 토지를 매수(특약으로 지하수이용시설(관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하여 지하수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 C가 토지개발을 위해 B로부터 토지를 매수(관정 포함)하여 현재 토지소유자는 C로 되어 있고, 매수당시 관정은 이용불능상태여서 C는 이용자가 아닙니다.

2. 현 토지소유자인 C가 관정을 폐공하려고 하는데, 지하수법에 의하면

1) 매수인이 신고자 명의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 위반시 과태료)
2) 신고하고 최종 이용한자가 종료신고를 하고, (제9조의 3, 위반시 과태료)
2) 신고하고 최종 이용한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제15조, 위반시 과태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사항

1) 반드시 A -> B -> C로 명의변경신고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명의변경시 토지매매계약서(관정 승계 포함)로 B 또는 C가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B, C로 명의변경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현 신고자로 되어 있는 A인지 여부)

4) A가 의무자인 경우에 A가 종료신고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이 A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후 불이행시 직권으로 원상복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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