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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과태료 소급 적용 여부
2022-10-17 10:0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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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질의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대표전화번호(042-629-4485~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준공이 처리된 지하수입니다.
이제와서 보니 지하수 이용신고 후 준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과태료 대상인 것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제와서 과태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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