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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하수측정망 오류신고 및 지하수법 관련
2022-11-18 17:0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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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하수측정망

서울특별시 강남구 측정소가 강남일원(A-23-c-1-01), 강남일원(A-23-d-1-01) 로 번호가 다른데 지점이 같은것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남논현(A-23-c-1-01)이 맞는 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측정망 별로 최근자료 기간이 다 다른이유가 국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측정망이 운영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업데이트는 언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는건지 몇년 단위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는건지)





지하수 관정 관련

지하수정보지도에서 올라와있는 개발이용관정 자료가 언제 업데이트 된건지 궁금합니다. (업데이트 주기) 또한 신고 및 허가공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현황조사 시와 지하수정보지도가 다른경우 존재하기 때문)

지반조사 시 지하수위 측정 및 수질조사 위한 시추공과 계측을 위한 지하수위 관측공 착정 후 해당 지하수관측공을 공사 후 운영시 지하수위 계측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폐공(원상복구)을 영구적으로 안해도 되는지,
지하수관측공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공이 아닐 경우 지하수법 제 9조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 제5조의 지하수 조사는 내용은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에서 하는 지하수 조사를 말하는 건지 일반 공사시 수행하는 개인지하수질조사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하수 정화 관련

지하수 정화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에 따르면 정화 기준으로 특정유해물질과 TPH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수 수질 검사시 일반오염물질인 대장균군만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한다면 정화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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