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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지하수개발시 영향조사 여부
2022-11-20 2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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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할때) 라고 나와있는데, 토지이용확인원에 명기된 하천구역(하천법) 구역내에 지하수 농업용수 신고사항 개발시 양수능력30t이하.굴착지름50mm, 심도30mm, 또는 중형관정 150t이하, 굴착지름150mm,심도100mm경우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요?
2. 1일 양수능려30톤 미만 안쪽지름 32mm이하인 신고사항 농업용 지하수개발시 적산유량계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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