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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마을공동 지하수 소유권 질문
2023-01-31 16:5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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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의 소유권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이후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의 소유권은 시·군·구 지하수관리 부서에 문의하시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인허가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단순히 토지 소유주가 해당 지하수시설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한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수리 이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설이 미등록(불법) 시설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의 주체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하수관리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자하는게있어서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마을에 수십년전 지자체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마을공동 지하수(식수로 이용)는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하나요?
현재 마을에 몇년전에 상수도관도 들어왔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하수를 계속해서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지하수는 마을 주민들이 배분하여 전기세를 납부하고있고요

지하수의 소유권자는 누구로보아야할까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설치된 장소의 땅 소유주가 그 소유권을 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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